모집단 X∼F에서 크기 n인 단순무작위표본 X1,⋯,Xn을 추출했다고 하자. 모평균 E[X]=μ, 모분산 Var[X]=σ2이라고 하자. 표본평균 ¯X와 표본분산 S2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X:=1nn∑i=1XiS2:=1n−1n∑i=1(Xi−¯X)2
이때, 큰 수의 법칙에 의해 ¯Xa.s.→μ이고 S2a.s.→σ2이다. 즉,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표본평균과 표본분산은 각각 모평균과 모분산에 거의 확실히 수렴한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표본평균과 표본분산은 모평균과 모분산의 대체품이므로 이것이 성립해야 마땅하다. 표본의 크기를 충분히 늘려서 모집단의 크기와 같도록 만든다면, 표본평균은 모평균과 같아지고, 표본분산 역시 모분산과 같아진다.
증명: IID Xi∼F이므로 E[Xi]=μ가 존재한다. 따라서 큰 수의 법칙이 성립한다. Xi의 산술평균이 μ에 수렴하는 것이다.
1nn∑i=1Xi=:¯Xa.s.→μ
그렇다면 X2i의 산술평균은 어떨까? E[X2i]=Var[Xi]+E[Xi]2=σ2+μ2이 존재하므로 큰 수의 법칙이 성립한다.
1nn∑i=1X2ia.s.→σ2+μ2
따라서 표본분산 S2과 비슷한 통계량(표본의 2차 중심적률) B2는 모분산 σ2에 a.s. 수렴한다.
B2:=1nn∑i=1(Xi−¯X)2=1nn∑i=1X2i−¯X2a.s.→(σ2+μ2)−μ2=σ2
그런데 n이 매우 크다면 1n이나 1n−1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표본분산 S2은 통계량 B2로 대체할 수 있고, 표본분산이 모분산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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